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청소년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아닌 청소년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3.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퇴소청소년 등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금융 컨설팅 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지원
4. 인성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심리상담 및 검사비 등 지원
7. 후견인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퇴소청소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