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우수 사례지 견학 및 홍보 사업
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 사업
6.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간의 수수료 차액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3조제6호의 사업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제3조제1항제6호의 대상자는 강북구민 및 강북구 소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3. 그 밖에 강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 해당하는 사업
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