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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자치법규 221259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5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경상남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남도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하면 미리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 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상남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환경보건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보건위원회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 및 보건 분야 부서장 각 1명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부서장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이내
2. 환경보건 전문가
3. 환경보건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5. 2. 4.>

제8조

행정·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