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4.>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8.4.]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4.>
② 경상남도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도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4.>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4.>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시설(공동집하장, 수거함 등)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8.4.>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8.4.]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ㆍ수거량 <개정 2022.8.4.>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개정 2022.8.4.>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개정 2022.8.4.>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개정 2022.8.4.>
① 도지사는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ㆍ재활용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4.>
②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4.>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상품목 및 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4.>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8.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