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남한우”란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移植)으로 생산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가에서 사육되는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3. “고등등록우”란 등록기관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등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4. “경남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5. “경남한우 생산자단체”란 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과 한우 관련 협동조합ㆍ협회ㆍ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남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남한우 개량 및 육성
2. 경남한우 생산기반 확대
3. 경남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4. 경남한우 경쟁력 확보
5. 경남한우 유통 및 판매 확대
6. 그 밖에 경남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남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혈통 관리를 위한 종축 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경남우량한우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입 및 환경 개선
4.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의 생산ㆍ구매
5. 경남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
6.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7. 경남한우 육성을 위한 고급육생산, 유통판매 등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도에서 사육ㆍ생산되는 한우 혈통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남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育種),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우수혈통의 경남한우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남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경남한우의 개량을 위한 계획교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남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암소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
도지사는 경남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지도ㆍ감독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경남한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경남한우육성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남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