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 또는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3.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3.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
4.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
5.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