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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58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5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당사자의 한쪽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4. “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에 적용한다.
② 도와 공공기관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차별행위 금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적극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업희망자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

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 또는 특정 연령 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3. 여성 노동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제7조

불리한 처우 금지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차별행위 상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 또는 제24조에 따른 도민노무사에게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협조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시ㆍ군 및 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사ㆍ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