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으로서 경상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
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방송을 통하여 경상남도 발전에 기여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2. 지역종합유선방송 관련 협회에 가입한 경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지역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5.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ㆍ사회적 약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
6.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성 제고를 위한 사업
7.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
8.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등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경비를 환수한 경우 환수 결정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경비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주요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기준ㆍ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사업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