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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58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12공포번호 3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 건강증진 및 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이란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일원에 설치한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과 각종 대회에 이용되는 승마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역참문화체험관"이란 역참(驛站)문화에 대해 전시 및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체험관과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승마장의 사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받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승마장의 이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체력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원"이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마장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등 각종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② 군수는 승마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승마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등을 확보 배치하며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승마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서에 따라 승마장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
1. 공공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승마관련 협회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사용 허가의 제한

군수는 승마장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공행사, 체육경기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승마장의 공공질서 문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설의 이용

①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월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1. 1일 기승권
2. 10회 쿠폰
② 제1항에 따라 월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승마장 회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을 마신 사람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이용권을 구매할 때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마방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5, 2023.12.21, 2024.9.12>
1. 다음 각 목의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가. 비영리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나. 군수가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
사. 주민등록이 완주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아.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가. 단체체험 참여자
나. 체험 및 관광활성화 등 정부 및 전북특별도지사ㆍ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이용자
4. 주민등록이 완주군에 되어 있는 사람은 역참문화체험관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사용 등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사용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반환금액 산출은 규칙으로 정하고 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시설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수탁자 선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실적 등
3.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완주군민의 체력증진 및 말산업의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승마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9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사용자ㆍ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승마장시설 등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사용자는 시설 내 체험장 운영 및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군수는 승마장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