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완주군 내 사업자를 신속ㆍ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완주군 내 사업자를 신속ㆍ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갑질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2.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3.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4. "피해사업자"란 제1호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피해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갑질 행위의 확산방지 및 예방과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속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2. 갑질 행위 및 피해사업자 등에 관한 조사
3.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피해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다른 조례나 규정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사업자 법률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재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사업자는 법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군수는 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 요건 외에 피해사업자에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과 규모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피해사업자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갑질 행위의 예방 및 피해사업자의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갑질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피해사업자 결정을 위한 심의
2. 피해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피해사업자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 규모,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11.13>
1. 불공정거래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라.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마.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