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완주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완주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완주군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와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주군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30>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ㆍ관리 및 지원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노인회 운영ㆍ관리 및 지원
8. 노인 여가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완주군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완주군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완주군 노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완주군 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