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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57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1-03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당지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

신청방법

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인 경우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8조

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해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등

제9조

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