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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257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

통합 계정의 용도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4., 2024.6.18.>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6.18.>

제8조

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의 결산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등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의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10.>
③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6.18.]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계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