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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57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
2.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3.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의 실시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대상자와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