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