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56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에 배치되어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과 장애인의 관광 지원과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과 장애인 전담 해설사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해설사의 자격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제7조

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8조

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관광해설사증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해설사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설사증을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해설사 배치

① 구청장은 해설사 배치 시 공정ㆍ객관ㆍ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 능력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및 활동 실적
3.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3조

활동실적관리

① 구청장은 수시로 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와 제1항의 점검결과를 해설사 배치 및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해설사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출 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6조

위탁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된 해설사 선발,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