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7.>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7.>
3. “입주자”란 제8조에 따른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 경영지원
3.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
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창업 공간 지원
2. 청년 창업 경영 관리 및 판로개척
3. 청년 창업을 위한 소통ㆍ교류 활성화
4.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수탁기관은 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지원센터 입주자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