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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564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본조신설 2025. 3. 13.]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3. 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에 적용한다.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프로그램 연계 방안
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
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출판업계, 작가단체 및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