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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56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비교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기 게양일 등

① 법「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매년 9월 28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의 자율에 맡긴다.

제6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ㆍ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ㆍ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기 게양 관리

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