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제3호의 마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목개정 2024. 11. 7.]
구청장이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9.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ㆍ지원
4. 사회ㆍ마을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
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및 단체 구성원과 구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 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5.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6. 환경도서관 운영
7.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 관련 홍보물 제공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한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과 환경교육 관련자 및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 등 환경 분야 시책의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간행물을 발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