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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55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구청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다.

제5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