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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2553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2-03공포번호 04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4.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5.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
6.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7. 4차 산업혁명 교육 재원확보 및 지원 방안
8.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9.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 개발 및 수업 지원
2. 4차 산업혁명 교육 컨설팅 지원
3. 4차 산업혁명 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4. 교원 대상 4차 산업혁명 수업 역량강화 연수
5.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 제5조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2. 3.>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융합인재부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교사, 교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시범학교 운영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교원의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