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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2552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04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 증진 및 대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인구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방안
6. 인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교육 협의회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인구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인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인구교육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주간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 관련 캠페인, 홍보, 각종 대회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