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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551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에 따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절차 등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10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의 청원처리 절차와 별표 2의 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

제3조

청원서의 접수

① 건강영향조사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실거주지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할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진단확인서 등)
2. 환경유해인자 배출에 관한 자료(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물질 현황, 오염도 측정자료, 현장사진 등)
3.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거주자 및 거주현황, 주변지역 현황자료 등)

제4조

청원서 수리여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원서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청원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조사와 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으며, 「환경보건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청원서 보완요구

① 도지사는 청원서가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30일 기한 내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 보완요구에 대하여 청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불수리 등 통지

① 청원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원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신청인, 청원지역, 환경유해인자 등이 동일한 이중 청원이나, 반복청원
3. 수사ㆍ재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등 청원취지가 건강영향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청원인이 청원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6. 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 신청

청원인은 불수리한 청원에 대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청원서 검토보고서

① 도지사는 수리된 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원목적의 타당성
2. 대상지역의 환경오염실태
3. 주민건강영향 정도
4. 건강영향조사의 파급효과 및 실행가능성
② 청원서 검토를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청원지역에 대한 환경, 건강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청원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청원의 심의

① 청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청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심의한다.
1. 건강영향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방법, 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한 의견 제시
2. 건강위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실행가능성이 매우 낮아 건강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가 불필요한 사유를 명시하거나 가능한 범위 내의 대안 제시 및 이행 권고
3. 추가심의가 필요하거나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심의해야 할 내용과 보완해야 할 자료 제시

제10조

심의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 청원인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원인의 청원서 접수 후 심의결과 통지까지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심의결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건강영향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유해인자가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다음 각호의 추진단계에 따른다.
1. 환경 및 건강자료조사: 대상지역의 인구학적 자료, 오염원 정보, 환경오염도 및 건강자료 등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단계
2. 노출평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여부(노출경로, 노출빈도, 노출기간) 및 향후 노출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
3. 건강위험분석: 노출평가결과 인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노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건강)기준치 및 질병발생률 비교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건강문제를 분석하는 단계
4. 건강영향평가: 건강위험 분석결과 건강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주변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조사를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정도를 확인하는 단계

제12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건강영향조사를 마친 후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대책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건강위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단기간 내에 환경유해인자 노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 및 건강에 관한 조사자료, 주민 명부 등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다.
2.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어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건강영향조사반 구성

① 도지사는 원활한 건강영향조사 추진을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건강영향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반의 반장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사안별로 전북자치도ㆍ시군 소속 공무원과 환경보건, 인체독성, 역학조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③ 조사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영향조사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조사반 직무

① 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청원인이 신청한 청원서 검토 및 보고서 작성
2. 건강영향조사의 필요성 및 가능성, 추진방법 및 범위 등 검토
3. 건강영향 청원처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4. 청원지역의 노출평가,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 등 검토
5. 건강영향조사 결과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대책 검토
6.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제15조

조사반 운영

조사반 회의는 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3일 전까지 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조사반 및 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회의 및 현장조사 등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