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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254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보장, 교육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4. 보육교직원의 권익개선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훈련 실시계획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보육계획(이하 “보육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행 계획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2. 보육교직원의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3. 보육교직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2.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3.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한 논의 및 심의ㆍ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보육전문가
3. 어린이집 원장의 대표
4. 보육교사 대표
5. 학부모 대표
6. 관계공무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되,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