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만경강ㆍ동진강 수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경강ㆍ동진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만경강ㆍ동진강 수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경강ㆍ동진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 적용범위는 만경강ㆍ동진강 수계(이하 “수계”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상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계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민은 수계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질 및 생태환경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계에서 사업 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수계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1. 수계 수질 및 생태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수계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계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환경이 훼손된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수계의 지속 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주민,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계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수계 보전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목표, 전망
2. 수질, 생태환경, 지형, 지질 등 현황
3. 수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시책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수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ㆍ분석하고 추진과제 및 시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계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류, 동ㆍ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
2. 수질 개선 및 지하수 염수 현황
3. 수생태계,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
4. 그 밖에 수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수질ㆍ생태계 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수계와 관련된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수계 보전ㆍ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추천자, 지역주민 대표, 공무원 등 수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수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환경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도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공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