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2. 특별관리구역(역ㆍ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지정 및 점검
3.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 운영
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5. 그 밖에 도지사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장비 설치 지원 및 점검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민간화장실의 점검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ㆍ부당ㆍ운영부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위ㆍ수탁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