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3. “로컬브랜드상권”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제품ㆍ서비스ㆍ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상권을 말한다.
4.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골목상권별 활성화 계획
3. 골목상권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상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나. 경영교육 및 컨설팅
다.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마. 디지털전환 및 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
2.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로컬브랜드상권 협업 체계 구축
나. 로컬브랜드상권 발굴 및 상품ㆍ서비스 개발
다. 상권 육성을 위한 공간 기획 및 환경 개선
라. 상권의 특색을 살린 팝업스토어 및 축제, 문화예술 행사
마.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지원
3. 그 밖에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주요 사업의 선정ㆍ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골목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인,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골목상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 관계자
2. 상인회 대표 또는 골목상권별 대표자
3. 주민자치회 등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지역 청년단체 또는 청년 창업자
5. 도시재생, 문화기획 등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가
6. 로컬크리에이터
7.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아이디어 발굴
2.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논의
3.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4. 골목상권 관련 갈등 의견 수렴 및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골목상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상권별 특성에 맞는 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판로 지원
3. 로컬크리에이터 발굴ㆍ육성 및 상인과의 협업 지원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 지원
5. 골목상권협의회 및 상인회 등의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