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7. “청소년수련거리”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9.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인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과 토론, 의견 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이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활동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6.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광주광역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 분야 전문가
2.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 담당업무 과장 및 소속 공무원
3. 시교육청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담당업무 과장 및 소속 공무원
4.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청소년활동에 경험이 많은 학부모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청소년활동 진흥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및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8.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센터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진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진흥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⑥ 시장은 진흥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진흥센터는 광주광역시 관내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센터는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시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비대면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비대면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대면 청소년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비대면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활동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설운영자는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도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가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법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련시설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활성화 및 청소년수련거리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시범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청소년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발ㆍ보급하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
3. 그 밖에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3.9.25.>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수련시설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별표2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수련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련시설의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이용료 및 수련비용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련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10.>
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8.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9.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행사 등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련비용의 전액을 면제하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련비용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5.12.10.>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련비용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 시 감면 증명 서류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0.>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이용료 및 수련비용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청소년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중지된 때: 전액
3. 사용자가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액
4. 사용자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50
②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련시설 건립 시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요자 요구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는 수련시설의 설계 및 건축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ㆍ나이ㆍ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① 시를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수련시설 상호교류 체계구축과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수련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련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연수, 권익증진 및 교류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5. 수련시설 상호 교류 활동 및 연계체계 구축
6. 수련시설 운영방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성별, 나이별 통계구축 <개정 2024.8.7.>
8.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지원사업
9.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
10.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련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수련시설협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2. 남ㆍ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
3. 청소년 교류를 위한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 지원
4.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매도시 협정 체결
5.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6. 청소년교류활동 발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7.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8. 그 밖에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나 민간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2. 청소년문화활동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3.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4.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진흥센터
2. 청소년활동시설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시설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