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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53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6.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7. “청소년부모”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9. “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등의 청소년복지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청소년의 우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3.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제5조

청소년복지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복지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의 보호 및 지원 방안
4. 청소년복지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5. 청소년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6.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 또는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7.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광주광역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의 건강보장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질병 예방 및 건강 교육 등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및 구강보건 증진 사업
3.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 설정 및 보급
4. 여성청소년이 신청하는 생리용품의 지원
5. 청소년 체육대회 및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 지원
6.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지원 사업
7.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
8.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음주 예방 관련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에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 상담 시스템 구축 등

① 시장은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상담전화는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과 시책 수립을 위하여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및 소요 재원
3.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ㆍ지원 관련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6. 그 밖에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위기청소년 지원 등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
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2항제1호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 생활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 등 의료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 등 학업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등 직업훈련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부모 빚 대물림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는 등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ㆍ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직업 능력 개발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
6.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학습 지원금
2. 자립 지원금
3. 직업훈련비
4. 의료비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연계ㆍ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14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가족지원서비스
가.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나.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다.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라. 그 밖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복지지원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라.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가.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나.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다. 직업소개 및 관리
라.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8.7.>
③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치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쉼터 등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청소년거점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거점쉼터(이하 “거점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거점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제18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청소년단체
② 거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2.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관계기관ㆍ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거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원기관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
2. 제18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1조

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평가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그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거나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4조

포상

시장은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시설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