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53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 무형유산 중에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포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267-1 일원에 둔다. <개정 2024.9.25.>

제4조

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무형유산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3.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연구, 조사,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전수교육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6조

관람료

전수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시장은 무형유산 관련 교육ㆍ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 등 외의 자에게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8조

시설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전수교육관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전수교육관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