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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53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②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폭언, 협박, 위협 등 정서적 폭력 행위
2. 기물파손 또는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4.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5조

피해예방 등

①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의무 및 지원사항

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따른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지원기준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사무위탁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신고 또는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녹음 전화 설치
3. 민원창구의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11조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과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