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읍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읍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07.01.>
2. “시설물”이란 읍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ㆍ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읍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업지구의 범위에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시설물 업무주관부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해당 시설물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또는 시설물 소재지의 해당 읍ㆍ면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주민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주민자치위원회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 <개정 2024.07.01.>
5. 의무이행 계약 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산이관 시설물 중 위탁업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에서 위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7.01.>
③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4.07.01.>
④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07.01.>]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07.01.>]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3.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의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07.01.>]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07.01.>]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07.01.>]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산촌미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12.>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농촌활력과장,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개발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업지구 내 주민위원회위원장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07.0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07.0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7.0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07.0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07.01.>
1. 사망ㆍ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07.01.>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수탁자의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01.>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01.>
5.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7.0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07.01.>]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07.01.>]
협의회 위원장은 안건ㆍ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07.01.>]
① 군수는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07.01.>]
②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 ㆍ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 ㆍ 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4.07.0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07.01.>]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