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장기요양요원”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이 조례에서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요원(이하 “장기요양요원”이라 한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추진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에서 지원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진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근무환경 개선 및 신분보장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효율적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법률지원
2. 조사 및 연구
3.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4.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5.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장
2.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부터의 적극적 보호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② 군수는 제1항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당 장기요양요원에게 관계공무원의 상담이나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법률지원 제공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청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ㆍ검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군수는 노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안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