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어르신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어르신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5.>
1. “어르신 및 고령어르신”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별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르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나. 고령어르신 : 75세 이상
2. “노인관계법령 등의 규정”이란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 등에 관계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법령 등의 규정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나. 「노인복지법」제4조ㆍ제4조의2 및 제26조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라. 그 밖에 법령 등의 규정
3. “전용주차구역”이란 고령어르신의 편리한 주차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주차장에 그 표지를 표시한 구역을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주차장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주차장과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도 포함한다.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해서는 노인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분야에서 어르신 등의 지속적 사회참여 및 건강ㆍ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그 예우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 소재 노인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예우ㆍ복지사업 및 해당 업무를 지원 또는 위탁받을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어르신 및 고령어르신(이하 “어르신 등”이라 한다)은 그 예우 및 복지증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어르신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예우ㆍ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정참여의 여건 조성
2. 군 관련 행사에 초청 및 좌석 등 마련
3. 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및 관리. 다만, 고령어르신에 한정한다.
4. 지역봉사 및 사회참여활동의 기회 확대
5. 경로행사 등 개최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우ㆍ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어르신 등에게 주요 군정정책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의 전용주차구역에 관해서는 고령어르신 운전자가 각 주차장 안에서 주차하기 편리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의 표시는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그 표시기준은 전체 주차대수 2퍼센트의 범위로 한다. 다만, 고령어르신들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표시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해당 표지를 표시하고, 어르신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그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용주차구역 표지 및 안내표지판의 규격, 문안, 색깔, 도안 등에 필요한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고령어르신이 아닌 운전자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때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 또는 출차ㆍ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전자는 군수의 조치 등에 즉시 따라야 한다.
군수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어르신 등의 지역봉사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1. 어르신재능 나눔
2. 어르신일자리 창출
3. 어르신대학 및 어르신교실 개설
4. 경로당 활성화
5. 어르신문화ㆍ여가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제1항제5호의 경로행사 등을 직접 개최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그 범위로 한다.
1.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2. 어르신 화합 한마당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예우ㆍ복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