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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52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2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진안군을 알리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의 특정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련부서에서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게시된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욕설, 장난 등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판명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ㆍ투표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활용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소셜미디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