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ㆍ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이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0.]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9.30.>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4.9.30.>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와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