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옥천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옥천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옥천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옥천군민의 날(매년 10월 15일)
3. 그 밖에 옥천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보급 및 게양대 설치지원 사업
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