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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52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 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례비 및 위로금
2. 상담 및 치료비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추천은 가평군수 또는 가평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가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가평군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과 가평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군수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