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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516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10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급 기준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공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신청 및 공급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를 신청하거나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공급여부, 공급 시기 및 주기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대장비치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산대장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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