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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자치법규 221251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2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용인시 농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의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생산ㆍ공급하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기농업자재”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시한 것으로서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하는 유기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용인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산ㆍ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과 유기농업자재가 용인시 관내에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람 및 법인(이하 “관내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농업인 등에게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및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및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구체적인 공급기준은 작목, 축종 등을 구분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공급신청

관내 농업인 등은 시장으로부터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를 공급받으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판매, 교환, 양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생산시설의 명칭과 위치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9조

생산시설의 기능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생물과 유기농업자재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미생물과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생산ㆍ공급 내용의 기록

시장은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생산에 관한 사항: 일자, 품명, 생산량
2. 공급에 관한 사항: 일자, 품명, 공급량, 적용 작물 또는 축종, 공급대상자

제11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과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공급 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용 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