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