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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251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6-27공포 2023-06-27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평택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평택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먹거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성별, 연령,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다.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마.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ㆍ물류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 합동 협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ㆍ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

먹거리종합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먹거리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종합계획과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먹거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27.)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3.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종사자 (개정 2023.6.27.)
6. 농식품 유통 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 (개정 2023.6.27.)
7. 그 밖에 먹거리, 환경, 복지, 교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3.6.2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 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수당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8조

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