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일반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층주택의 집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일반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층주택의 집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저층주거지 내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5.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말한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2. 집수리지원단 및 자문단 운영 지원
3.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비 지원이 결정된 저층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수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집수리 공사 범위 및 비용 지급의 적정성
2.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집수리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2.>
1. 행정관리, 기획경제, 주택정책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3명
2. 세무ㆍ회계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도시계획ㆍ설비 등 분야 전문가 7명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및 집수리자문단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