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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251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적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9.25.>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대규모 사업 등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25.>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6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25.>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금융 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9.25.>
1. 기금운용 담당 국장ㆍ소장
2. 예산, 회계, 자금관리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2025.9.25.>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9.25.>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14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