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민감사관은 일반구민감사관과 전문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 또는 부서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일반구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30명 이내로 하되, 법정동 단위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계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역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3.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가진 사람
③ 전문구민감사관은 10명 이내로 하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ㆍ토목ㆍ건설ㆍ조경ㆍ세무ㆍ회계ㆍ환경ㆍ복지ㆍ보건ㆍ전산정보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2. 전문분야별 대학교수
3.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전문분야별 해당 직렬에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분야별 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 방안 제시
2.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및 개선ㆍ시정의견 제시
3. 감사 수행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뢰 사안의 자문에 대한 조언
4.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5.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6. 선행ㆍ우수 공직자의 추천
7. 청렴 모니터링
8.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9.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① 구민감사관은 위촉 시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① 구민감사관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감사자의 일상근무와 시공자의 정상적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시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은 임기 중이거나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임기 시작일은 위촉연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신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구민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구민감사관은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감사담당관에게 제보ㆍ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관련 공무원의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 내용
4. 그 밖의 처리 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이 구 자체 감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체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 사항,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 활동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 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9조에 따른 제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신고ㆍ제보 및 건의 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감사부서장은 연 1회 구민감사관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 제공과 현황 설명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구민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