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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502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환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생원 감량”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 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8.>
5.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이나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중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6.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량기”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치를 말한다.
8.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되는 양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홍보ㆍ교육을 매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다량배출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사업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자원화시설 설치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ㆍ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