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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501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다회용 봉투 또는 경기도 시ㆍ군의 종량제 봉투에 담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위하여 모인 단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쓰담걷기 앱”이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작하거나 인증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쓰담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지원을 위해 시ㆍ군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쓰담걷기에 필요한 청소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
2. 청소도구 및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쓰담걷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인센티브 제공

① 도지사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
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자발적인 쓰담걷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단체, 참여자에 대한 시상
2.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단,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인센티브 제공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인센티브 사용 등

① 참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
2. 쓰담걷기 앱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공하는 기념품으로 교환
3.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② 인센티브는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공된 인센티브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목표걸음 수를 부정하게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목표 쓰레기량 수거를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획득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