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ㆍ친구ㆍ동료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ㆍ친구ㆍ동료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ㆍ친구ㆍ동료 등을 말한다.
2. “자조모임”이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살유족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3. “동료지원 활동가”란 자살유족 등으로서 다른 유족을 상담ㆍ지원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자살유족 등으로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자살유족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살유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
2. 도내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3.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4. 자살유족 사업 담당 실무자 교육
5. 자살유족 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연계 및 홍보
6. 그 밖에 자살유족 등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을 자살유족의 날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유족의 날을 기념하여 치유 콘서트, 문화행사, 영상제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살유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