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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2499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자문화산업”이란 도자 및 도자기를 활용한 재화ㆍ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유통ㆍ소비ㆍ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도자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4.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예교육ㆍ도예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ㆍ내외 행사 추진
2. 도자문화산업 관련 교육ㆍ연구ㆍ홍보 사업
3. 도자문화산업 실태조사
4. 전통도예 보전 및 발전 등에 관한 사업
5.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도자문화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장소와 지역의 역사ㆍ문화 등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내 시ㆍ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