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자문화산업”이란 도자 및 도자기를 활용한 재화ㆍ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유통ㆍ소비ㆍ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도자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4.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예교육ㆍ도예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ㆍ내외 행사 추진
2. 도자문화산업 관련 교육ㆍ연구ㆍ홍보 사업
3. 도자문화산업 실태조사
4. 전통도예 보전 및 발전 등에 관한 사업
5.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도자문화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장소와 지역의 역사ㆍ문화 등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내 시ㆍ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